가사비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나. 가사비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1) 개설

소송절차의 중지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성질상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되고, 다른 절차와의 관계, 예컨대 위헌심판의 제청(헌법재판소법 제42조 1항)이나 가사조정절차와의 양립(민사조정규칙 제4조) 등의 경우에도

가사비송사건의 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비송사건에서는 절차의 신속성과 직권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면이 강하다는 등의

이유로 절차의 중단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이

통설이고, 소송절차에서와는 달리 중단과 수계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신청인이나 상대방 등이 사망하거나 자격상실함으로써 절차가 목적을 상실하고 종료하여 버리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그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절차를 속행할 수는 없더라도 그 상속인 또는 다른 당사자적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절차를 속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송사건에서 절차의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절차의 수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송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수계의 인정 여부

및 누구로 하여금 수계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조사와 판단을 법원이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는 점에서 소송절차와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당사자의 사망·자격상실 기타의 사유로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가사비송에서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 등의 사망·자격상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되면 그것으로써 사건 자체도 스스로 해결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심판절차도 당연히 종료된다. 당사자 등의 지위 내지 권리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달리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도 없는 사건이 이에 속한다. 예컨대, 성·본 창설허가, 부부의

재산약정변경·동거·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자의 감호에 관한 처분, 친권자의 지정·변경, 부양청구 등의 사건에서 청구인 또는

상대방(수인이 공동하여서만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당사자 전원)이 사망한 경우, 금치산·한정치산선고 사건에서의 본인, 후견인의

선임·해임사건에서의 후견인 또는 피후견인,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또는 회복청구사건에서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의 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어 절차는 당연히 종료한다. 이때의 처리는 가사소송에 준하여 기록표지 이면의 예납우표수급계산표 아래의 여백부분에

『199 . . . 청구인(또는 사건본인) 사망으로 종료』라고 기재하여 둔다.

(3)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절차의 목적이 상속의 대상인 경우

당사자 등이 사망하더라도 절차의 목적이 상속의 대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상속인을

위하여 또는 상속인에 대하여 절차가 속행되어야 하고, 절차의 중단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절차를 수계하게 된다. 예컨대,

부재자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에 대한 보수사건에서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은 상속되는 것이므로 그 상속인으로 하여금 절차를 수계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내용의 사건에서 부재자 또는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보수는 부재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상속인으로 하여금 사건본인으로서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사망하였으나 다른 당사자적격자가 있는 경우

절차의 목적이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아니고 당사자 등의 사망에 의하여 사건

자체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나 청구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가 복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사소송절차에 준하여 그 자에 의한 절차의

수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금치산·한정치산선고사건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에게 청구인적격이 있고(민법

제9조, 제12조), 이들이 공동으로 청구인이 된 경우에는 그중 1인이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절차는 속행되어야 한다. 또 그중 1인이

청구하였다가 사망·자격상실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른 청구인적격자가 종전의 절차에 가입하여 이미 이루어진 조사결과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으므로 그 자가 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고 하겠다.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민법 제22조 내지 24조), 실종의 선고와

취소(민법 제27조, 민법 제29조), 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에 대한 관리인의 선임·개임 등(민법 제918조), 후견인의

선임·해임(민법 제936조, 제940조),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민법 제954조), 친족회원의 선임·해임(민법 제963조, 제971조),

친족회의 소집(민법 제966조)·결의에 갈음할 재판(민법 제969조)·서면결의취소(민법 제967조)·결의에 대한 이의(민법 제972조

), 호주승계권쟁송중(삭제 <2005.3.31>)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민법

제994조)(삭제 <2005.3.31>),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민법 제1023조, 제1044조), 공동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민법

제1040조), 상속인없는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민법 제1053조), 유언의 검인(민법 제1070조), 유언집행자의 선임·해임(민법

제1096조, 제1106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민법 제1111조),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선고(민법 제924조, 제925조)

등도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절차의 승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승계를 명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또 그 사유발생 직후의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승계신청이 없으면 절차는 종료된다.

(5) 당사자의 파산과 수계

가사비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계를 인정한다면,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 중에 상속인 중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절차의 중단은 생기지 않으나

파산관재인이 절차를 수계하게 된다.

그러나 친권상실이나 후견인의 선임과 같이 절차의 목적이 비재산적인 것으로서 파산재단과 무관한

것일 때에는 절차의 수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파산선고는 절차의 속행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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